- 투명페트병은 따로 버려주세요! - ❍ 대 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전 세대 ❍ 주요내용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른 투명/유색페트병 분리 배출 ❍ 배출방법 : 1) 내용물 비우기, 2) 라벨 제거, 3) 압착 후 뚜껑 닫기 ❍ 단독주택 및 상가 품목별 배출요일 월요일 | 수요일 | 플라스틱(유색페트병, 일회용컵, 양념통 포함), 비닐, 요구르트병, 의류 | 투명페트병(생수병, 음료수병), 폐건전지, 그 외 재활용품 |
❍ 문 의 : 자원순환과 (☎22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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