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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괴정4동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63
첨부파일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 신고대상 :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 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붙임  1.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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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4동 (051-220-5092)
최근업데이트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