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1.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5.1.(수) ~ 5.21.(화) 2. 신청장소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구,군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신청기간 | 5.1.(수) ~ 5.21.(화) | 지원대상 | 대상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 가입희망자가 많을 시, 심사표에 따라 배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예정 4. 가입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비 5 문의 :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51-220-5071) 사하구청 일자리복지과 담당자 (☎ 051-220-5681)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