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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부서 괴정3동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85
첨부파일

 

 

 

 

20245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1.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5.1.() ~ 5.21.()

  

2. 신청장소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구,군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신청기간

5.1.() ~ 5.21.()

지원대상

대상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가입희망자가 많을 시, 심사표에 따라 배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예정

     

   4. 가입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비

 

5 문의 :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51-220-5071)

         사하구청 일자리복지과 담당자 ( 051-220-5681)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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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3동 (051-22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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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