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된 대상자들에게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7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1.18. ~ 2025.12.02. (14일간)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