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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26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1.18. ~ 2025.12.02. (14일간)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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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2동 (051-220-5031)
최근업데이트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