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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서O식)
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109
첨부파일
1. 괴정2동-11336(2024.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9.19.(목) ~ 2024.09.27.(금) ▷ 8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명부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행정사항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 2024.09.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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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2동 (051-220-5031)
최근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