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Ⅱ: 5.1.(수) ~ 5.20.(월)
2.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자격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본인저축 및 정부지원 | - 본인저축(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지원조건 | - 가입기간 내 지속 근로 - 가입기간 내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
통장별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 7.8.(월) ~ 7.2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