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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일정 안내
담당부서 괴정1동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1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5.1.(수) ~ 5.20.()

  2.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저축

정부지원

- 본인저축(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지속 근로

- 가입기간 내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통장별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7.8.()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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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1동 (051-220-5001)
최근업데이트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