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고 자립준비기간 5년이 경 과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사업을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자립준비기간이 종료되는 청년(23세~39세) 이 공공임대 종료 등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신청가능.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립청년 주거 다(ALL) 지원
○ 신청기간 : ’25. 5월 ~ ’26. 3월 (매월 1일 ~ 10일 신청)
○ 지원대상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을 이용하는 자립청년
○ 지원내용
· 자립청년 본인 부담 이자 1~1.5%(12개월)
· 주거생활비 매월 10만원(12개월)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1회)
· 자립물품 구입비 50만원(1회)
○ 신청방법 :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주거 ▷ 자립청년 주거 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