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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 주거 다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괴정1동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2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고 자립준비기간 5년이 경     과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청년 주거 다(ALL) 지원 사업을     202551일부터 시행. 자립준비기간이 종료되는 청년(23~39)     이 공공임대 종료 등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신청가능.

 

-사업개요-

   사 업 명 : 자립청년 주거 다(ALL) 지원

   신청기간 : ’25. 5~ ’26. 3(매월 1~ 10일 신청)

지원대상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을 이용하는 자립청년

  지원내용

      · 자립청년 본인 부담 이자 1~1.5%(12개월)

      · 주거생활비 매월 10만원(12개월)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1)

      · 자립물품 구입비 50만원(1)

  신청방법 :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주거 자립청년 주거 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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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1동 (051-220-5001)
최근업데이트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