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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괴정1동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2
첨부파일

양육비 선지급 개요

- 개    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https://www.childsupport.or.kr/)

 

붙 임  1.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릿

        2.  양육비 선지급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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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1동 (051-220-5001)
최근업데이트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