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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괴정1동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18
첨부파일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친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조치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21. ~ 2025. 6. 11.(21일간)  ▷ 초일미산입 
  나. 대 상 자  : 류** 외 2인
  다.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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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1동 (051-220-5001)
최근업데이트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