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1. 신청대상 : 부산지역 거주자 (세대주 기준 부산시 1개월 이상 거주)
※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개별신청 시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연중 상시
- 선정기준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3.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 원 이하
4. 부양의무자 : 고소득, 고재산자(연 1억 초과,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문 의 : 당리동 행정복지센터 (☎22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