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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범일동 주상복합)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담당부서 다대2동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50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범일동 주상복합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2. 타 기관추천과 중복으로 신청 시 부산시 추천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후순의 기관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8-9번지 일원

   . 공급주체 : 주식회사 대성문, 리즈건설 주식회사, 이채건설 주식회사

   . 접수기간 : 2024. 11. 4.() ~ 11. 7.() 18시까지

   . 배정세대 : 7세대(예비 35세대)

                                                                            (단위: )

구 분

61

62

76

84A

84B

84C

84D

공급대상자(예비)

1(5)

1(5)

1(5)

1(5)

1(5)

1(5)

1(5)

7(35)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 모집공고일 : 2024. 11. 8.() 예정

   . 부산시 추천일 : 2024. 11. 6.()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11. 11.()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확인(www.applyhome.co.kr)

   . 주의사항

 - 신청자에게 특별공급 유의사항 안내 및 배부 철저 붙임 안내문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 2023.11.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되어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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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