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광안센텀 비스타동원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2. 타 기관추천과 중복으로 신청 시 부산시 추천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후순의 기관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971번지 외 157필지
나. 공급주체 : 광안지역주택조합
다. 접수기간 : 2024. 9. 20.(금) ~ 9. 25.(수) 18시까지
라. 배정세대 : 총 5세대(예비 25세대)
(단위: 명)
구 분 | 59A | 59B | 59C | 84A | 계 |
공급대상자(예비) | 1(5) | 1(5) | 1(5) | 2(10) | 5(25) |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바. 모집공고일 : 2024. 9. 26.(목) 예정
사. 부산시 추천일 : 2024. 9. 30.(월)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아.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10. 7.(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확인(www.applyhome.co.kr)
자.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 2023.11.10.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되어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