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2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4.4.15. ~ 2024.4.24. (9일간,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붙임 1. 2024년4월15일-a0-공고결재.
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