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4. 1. 19.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이 아닌,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이며,본 제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리플릿 1부. 끝.
문의 : 051-220-4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