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 신청대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임대아파트 제외) ❍ 신청기한: 2023. 2. 13.(월)까지 ❍ 사 업 비: 1개소 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도로 등 공용부분 안전취약부 보수․보강 -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신청방법: 신청서 및 내역서 등 관련도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