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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시행 알림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574
첨부파일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2. 13.(월)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안 내

     

     

     

사 업 명: 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신청대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임대아파트 제외)

신청기한: 2023. 2. 13.()까지

사 업 비: 1개소 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도로 등 공용부분 안전취약부 보수보강

  -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신청방법: 신청서 및 내역서 등 관련도서 제출

 

 

붙임: 신청서 1부.  끝. 

 



문의 : 051-22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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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