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인증을 유도 및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 운영을 위하여 HACCP 의무적용 대상 및 인증(희망)업체 등을 대상으로
「'23년 HACCP 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오니(첨부파일 참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식육포장처리업 의무 대상업체, 유예 업체 포함) 및 인증 희망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최개요
가. 개최일시 : `23.2.7. ~ 2.9. 오전(09:30~12:00)·오후(14:00~16:30)(총 6회)
나. 참석대상 : HACCP 의무적용대상(유예업체 포함) 및 인증(희망)업체, 공무원
다. 참여방법 : 개최 당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유튜브 접속
라. 주요내용 : 관련 정책방향 안내, 시설개선자금 지원 방법, 질의응답 등
마. 관련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051-933-0100)
문의 : 051220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