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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담당부서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150
첨부파일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안내

1.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사하구장애인협회에 전화로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 활동보조인이 찾아갑니다.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2. 5. 26.()까지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22. 5. 31.()까지 [선거일 전일까지]

       운행예약 상황 등에 따라 (사전)투표일 당일 신청분도 접수·운행

 ❍ 신청처 : 사하구장애인협회 (261-2275)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문의 : 051-26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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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