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11호(2021. 10. 17.)
2. 확진자의 안정적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시민의 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된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재 연장)실시 사항을 사하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및 해당시설 관리‧운영자에게 SMS 안내문자 발송하오니 관련내용 숙지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련 식품위생단체에서는 홍보 및 자율지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대상 : 다중이용시설(식품접객분야) 4,559개소
* 1그룹 395(유흥주점225, 단란주점162, 홀덤펍8), 2그룹 4,164(식당‧카페)
나. 적용기간 : 10.18.(0시) ~ 10.31.(24시)
*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 및 중대본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라. 행정명령 내용(요약) ▷주요 점검사항
< 특별 방역수칙 > ① 주기적 검사(2주 1회) ▷유흥시설, 홀덤펍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등 모든 종사자 (※ PCR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시설(영업장)에서 근무 가능 ②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PCR검사 제외 |
- 사적모임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제외) ①동거가족 ②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 ③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6명까지 허용)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단 관리(식당‧카페 : 수기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 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등) : 집합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단, 클럽‧나이트는 10㎡당 1명.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22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작성 불가)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종사자 등 주기적 PCR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는 검사 제외)
- 홀덤펍 : 집합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단,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잡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22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 종사자 등 주기적 PCR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는 검사 제외)
-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집합제한
* 24시~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하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 2인 이상이 카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마. 위반자 조치
-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식당․(무인)카페 : (관리‧운영자)과태료 부과+행정처분(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이용자)과태료 10만원
*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대상임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진자 발생시 해당 위반자에 방역비용 구상 청구
-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바. 기 타 : 상기 행정명령 내용 요약에 따른 세부사항은 반드시 붙임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시 고시 제2021-411(2021.10.17.) 행정명령 요약표.
2. (10.18~)거리두기 3단계 기본방역수칙(시설 방역수칙).
3. (10.18~)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10.18~)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준수사항 안내문(안).
6. 이용가능 인원 게시문(안).
7.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포스터(시안).
8. 출입인원 표. 끝
문의 : 051-220-4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