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명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08.04.05.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자간 분쟁 조정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8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5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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