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도시재생과)
경관위원회
위원회명 경관위원회 설치일자 2009.01.01.
설치근거 경관법 제29조제1항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48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이 상 진 위촉직 44명(여1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6회 1회 4회 1회 4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