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회명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일자 2017.12.31.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8명 당연직 10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민간대표 위촉직 8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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