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회명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일자
2017.12.31.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8명
당연직
10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민간대표
위촉직
8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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