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사업과)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위원회명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설치일자
2020.01.10.
설치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위원수
5명
당연직
1명
임기
3년
부위원장
-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6회
10회
5회
13회
2회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