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복지사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
위원회명 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 설치일자 2013.09.10.
설치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침
설치구분 법령 임의
설치목적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건 협의
구성현황 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위원수 5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3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1회 1회 1회 1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