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회명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일자
2015.10.07.
설치근거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
설치구분
조례강행
설치목적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원사업 등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0년
2021년
2022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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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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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