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회명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일자 2015.10.07.
설치근거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 설치구분 조례강행
설치목적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원사업 등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0년 2021년 2022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1회 - 1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