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일자
2004.12.04.
설치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평가, 기타 지역복지 사항 등 심의
구성현황
공동위원장
구청장
박건영
위원수
20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16명(여8)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3회
1회
4회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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