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일자 2004.12.04.
설치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평가, 기타 지역복지 사항 등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정재봉
위원수 21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17명(여10)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1회 2회 2회 3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