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회 | 설치일자 | 201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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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3 | 설치구분 | 법령의무 | ||||||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 | ||||||||
구성현황 | 위원장 | 교통환경국장 | 위원수 | 12명 | 당연직 | 4명 | 임기 | 2년 | |
간 사 | 자원순환과장 | 위촉직 | 8명(여4)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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