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토지정보과)
지명위원회
위원회명 지명위원회 설치일자 1999.05.07.
설치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부구청장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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