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일자 2004.11.01.
설치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구성현황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원수 6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위촉직 4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3회 - 1회 -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