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민원여권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회명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일자
1994.06.27.
설치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민원사항 조정·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6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무부서국장
위촉직
2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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