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재무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명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일자 2016.04.01.
설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8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이 다 겸
위촉직 5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4회 3회 3회 1회 2회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