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공유재산심의회 | 설치일자 | 2016.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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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설치구분 | 법령의무 | ||||||
설치목적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 ||||||||
구성현황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수 | 8명 | 당연직 | 3명 | 임기 | 2년 | |
부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이 다 겸 |
위촉직 | 5명(여2)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4회 | 3회 | 3회 | 1회 | 2회 |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