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재무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명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일자
2016.04.01.
설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8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이 다 겸
위촉직
5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3회
2회
3회
5회
1회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