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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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설치구분 | 조례의무 | |||||
설치목적 |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의결 | |||||||
구성현황 | 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 위원수 | 12명 | 당연직 | 2명 | 임기 | 2년 |
부위원장 | 총무과장 | 위촉직 | 10명(여5)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 | 2회 | - | 1회 | -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