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총무과)
기부심사위원회
위원회명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일자 2006.10.27.
설치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12명 당연직 10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부구청장 위촉직 2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4회 - 2회 -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