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소통감사실)
청원심의회
위원회명
청원심의회
설치일자
2022.10.01.
설치근거
청원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처리를 통한 국민의 청원권 실현
구성현황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5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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