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소통감사실)
청원심의회
위원회명 청원심의회 설치일자 2022.10.01.
설치근거 청원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처리를 통한 국민의 청원권 실현
구성현황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5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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