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건축과)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설치일자 2023.04.14.
설치근거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설치구분 조례임의
설치목적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자문
구성현황 위원장 권 영 수 위원수 12명 당연직 2명 임기 3년
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10명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 - -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