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사하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회명 사하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일자 2023.03.13.
설치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고시에 관한 심의 등
구성현황 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위촉직 5명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1년 2022년 2023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 - -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