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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Home> 취업정책> 청년일자리>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 사하구는 청년 여러분들이 창업의 꿈이 실현되고
더 나은 미래를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2024년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우리 구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 취업률 향상을 도모코자 「2024년 청년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24.2.1. ~ 12.2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2023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내용의 구 분, 지원 시험 종류(기존,추가)을 나타낸 표입니다.
    ① 신청 · 접수 ② 서류심사 ③ 대상자 선정 및 응시료 지급
    2.1. ~ 12.20. 상시 상시 - 1일 ~ 20일 접수분 : 당월 말일
    - 21일 ~ 말일 접수분 : 익월 말일
    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보완요청 및 서류 심사 선정자, 미선정자 개별문자 및 계좌 송금

지원대상

  • 18세~39세 청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 소 : 신청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소 득 : 제한 없음
    • 근로이력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지원내용

  • 1인당 연 1회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3만원 한도)

제출서류(청년 본인 기준)

2023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내용의 구 분, 지원 시험 종류(기존,추가)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출서류 발행처
등본 정부24 (www.gov.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으로 반드시 발급) 정부24 (www.gov.kr)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촬영사진
결제영수증 증빙서류(업체명, 결제일자, 결제금액 표기)
※ ①~③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⑤는 영수증, 이체내역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납부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상세 정보가 포함된 결제 내역에 한함.
상기 증빙서류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단순 결제 승인 문자 및 수기 작성한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문의

  • 051-2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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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