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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거주지 변동)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 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19.(11일간)
2.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6명(5세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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