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안내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한시적 추가)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2022년 한시적 추가)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2022년 한시적 인상) (단위: 원) |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변 경 전 | 하절기 | 103,500 | 7,000 | 146,500 | 10,000 | 184,500 | 15,000 | 209,500 | 15,000 | 동절기 | 96,500 | 136,500 | 169,500 | 194,500 | 변 경 후 | 하절기 | 137,200 (+33,700) | 29,600 (+22,600) | 189,500 (+43,000) | 44,200 (+34,200) | 258,900 (+74,400) | 65,500 (+50,500) | 347,000 (+137,500) | 93,500 (+78,500) | 동절기 | 107,600 (+11,100) | 145,300 (+8,800) | 193,400 (+23,900) | 253,500 (+59,000) |
❍ 신청기간 : 2022. 7.1. ~ 2022. 12.31.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동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신분증,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납부고지서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 051-22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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