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 금액 및 횟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진단서 원본 (인공수정, 체외수정 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부부 신분증
추가 서류
  • 배우자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상 혼인관계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지원신청서식에서 출력가능)
  • 부부 가족관계등록부(상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지원신청서식에서 출력가능 – 보증인 도장 찍어서 제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 신청서 서식

온라인 신청

시술시작(약제투약시작일 또는 생리3일째) 최소 7일전에 신청바랍니다.
(지원기준이 되지 않아 방문해야 되거나 추가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 시술대상자(여성만)만 신청 가능 : 부부공인인증서 필요
  • 사실혼의 경우 최초신청은 방문만 가능
첨부서류
  • 진단서 (보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최초 1회)
  •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배우자
신청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신청 → 배우자 동의 → 신청완료 → (보건소)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및 출력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정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황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건강증진과 이유림 (051-220-5761)
최근업데이트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