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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144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다만,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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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황주희 (051-220-5701)
최근업데이트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