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3세대 3명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8. 9.(화) ~ 2022. 8. 23.(화)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