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층 320여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주요 개선사항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 반영) ’21년 대비 5.02% 인상 ▴(선정 소득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45% 이하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0% 수준 → 45% 수준 ▷ 1인 월 219천원 → 월 262천원최대 ▴(급여 추가)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