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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담당부서 괴정1동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265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층 320여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폐지  

       , 고소득(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 주요 개선사항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 반영) 21년 대비 5.02% 인상

  (선정 소득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5% 이하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0% 수준 45% 수준

                    1인 월 219천원 262천원최대

  (급여 추가)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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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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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