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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주요 안내사항]
담당부서 당리동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2273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주요 안내사항]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1)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2) 이메일 : yunwonah@korea.kr

   전화 : 051-220-5135

  * 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 보조금 24(www.gov.kr)을 통한 신청

※ www.gov.kr-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를 통해 신청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이 작성한 유급휴가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요망)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출 필요할 수 있음)

 

1.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 받은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등본상 가구원 전체)에 해당하는 자 신청 가능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2. 7월 10일 이전 격리 통보 받은 자

- 소득 재산 기준 적용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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