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1)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2) 이메일 : yunwonah@korea.kr 전화 : 051-220-5135 * 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 보조금 24(www.gov.kr)을 통한 신청 ※ www.gov.kr-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를 통해 신청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이 작성한 유급휴가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요망)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출 필요할 수 있음) 1.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 받은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등본상 가구원 전체)에 해당하는 자 신청 가능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2. 7월 10일 이전 격리 통보 받은 자 - 소득 재산 기준 적용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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